코로나 방역지침이 시행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등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특히 방역지침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개인보다 자영업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와 더불어 코로나 검사체계 개편과 함께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여 오랜 시간 힘든 기간을 버텨준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질병관리청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 완화는 2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하니 꼭 체크하세요.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 완화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완화, 2차 위반 시 현행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다만 3차 위반시 위반의 중등도를 추가해 2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의 방역지침 거부나 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현행 10만원의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되지만 3차 위반 시도 법으로 규정되어 10만 원씩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외에 변경신고, 보고, 거짓보고, 사실누락, 사실 은폐, 전원 조치, 소독 관련 등은 기존 과태료와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3차 이상 위반이 추가되어 2차 위반의 과태료를 그대로 3차 위반까지 부과합니다.
또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현행 1차 위반시 운영 중단 10일에서 경고로 완화되고 2차 위반시 현행 운영 중단 20일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완화, 3차 위반 시 현행 운영 중단 3개월에서 운영 중단 20일로 완화, 4차 위반 시 현행 폐쇄명령에서 운영 중단 3개월로 완화,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보다 시설 이용자 등의 방역지침 위반 등의 사유가 자영업자에게 과중되어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것이 현실이었는데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로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과 이를 소비하는 시설 이용자 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방역 체계 개편 등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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