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서 이전에 모든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급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금 자체도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급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중 격리의 이행을 유도하고 격리기간 동안의 경제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가족과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재택치료 확대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2월 14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본 신청은 PCR 검사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실제 입원 또는 격리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지급됩니다. 전체 가구원수가 아닌 실제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가구원수를 산정합니다.
입원이나 격리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제외 해당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해당 가구원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생활지원금 산정에 따른 행정처리도 빨라져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 지원금은 이번 개정 이후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조건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비용으로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지원 상한액은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유급휴가비는 22년 최저 시급을 8시간 임금으로 계산하여 책정된 결과로 하루에 7만 3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부터 시작하여 지급하고 현재 월 상한 최대 14일 지급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1인 가구: 1일 34,910원으로 14일 488,800원
- 2인 가구: 1일 59,000원으로 14일 826,000원
- 3인 가구: 1일 76,140원으로 14일 1,066,000원
- 4인 가구: 1일 93,200원으로 14일 1,304,900원
- 5인 가구: 1일 110,110원으로 14일 1,541,600원
- 6인 가구: 1일 126,690원으로 14일 1,773,7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므로 유급휴가비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 신분증 및 격리 통지서와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격리 근로자의 격리 기간만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와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평균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이 조절되어 빠르고 정확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격리자분들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급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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