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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에 이어서 특정일이나 특정 세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의 경우 체납액이 있다면 발급이 불가하므로 우선 국세완납증명서를 열람한 뒤 체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열람 후 인쇄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국세청, 공공기관 등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 홈페이지 발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메뉴 중 두 번째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 신청에서 여섯 번째인 납부내역 증명(납세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기본 인적 사항에서 신청인 구분을 본인과 세무대리인 중 선택 후 의뢰인의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선택 후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확인 후 상호와 수임 여부를 예로 선택합니다. 아니오로 선택 시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으니 예로 설정합니다.
- 아래쪽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입력을 선택하고 아래쪽 수령 방법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비공개시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출력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 또는 인터넷 열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발급 희망수량에 원하는 수량을 선택합니다.
- 가장 중요한 신청내용입니다. 한글 증명 또는 영문증명을 선택 후 원하는 세목이 있을 경우 특정 세목을 선택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내역을 출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세목에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수납기간을 특정하고 싶다면 특정 연도와 월을 시작과 끝으로 설정합니다.
- 사용용도는 입찰/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 발급용,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사용처는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본 2매로 설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쪽 중앙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민원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를 확인 후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트가 가능하고 PDF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큰 차이는 없지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원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은행에서는 주로 국세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완납을 확인하는 국세완납증명서와 특정 기간이나 특정 세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국세납세증명서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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