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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개인회생, 외국인 출국, 내국인 출국 시에 주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입찰이나 은행 대출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잦아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같은 서류로 사용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오프라인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받는 온라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발급 가능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첫 번째 메뉴의 서비스-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의 오른쪽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중간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세금 관련 민원은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인터넷 발급 전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5년 내 사업장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사업자 구분에서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하고 주민번호 표기 방법을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개인인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 전화번호는 공통 입력사항입니다.
- 신청내용에서 증명서 사용목적을 대금 수령, 해외이주, 그 밖의 목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금 수령의 경우 대금지급자, 해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허가번호와 허가일을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확인하고 발급 부수는 1건이 기본으로 입력됩니다.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의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체크하고 왼쪽 아래 파란색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온라인 신청민원 항목에 처리상태를 처리완료로 확인 후 아래쪽에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 후 인쇄를 진행합니다. 서류의 아래쪽에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의 명세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의 유효기간은 30일이므로 처음 1번 발행한 서류를 인쇄하기 전에 PDF로 저장하여 한 달 이내에는 다시 사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방세 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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