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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국세 완납증명서와 달리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용도는 국세 완납증명서와 비슷하게 은행 대출, 거래처, 부동산, 해외 이민 등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국세 완납증명서와 같이 오프라인은 공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24시간 발급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첫 번째 메뉴인 서비스-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지방세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중앙에 검색창이나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검색해도 동일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민원서비스에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중앙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 비회원 중 하나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비회원로그인인 경우에도 추후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 로그인인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에 동의하고 아래쪽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 숫자 6자리를 필수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이전에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유예액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5년 내 사업장 변동사항이나 부동산 신탁등기에 필요한 완납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합니다.
- 사업자 구분에서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을 전체표기 또는 일부 표기로 선택합니다. 개인인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용도는 국세 완납증명서와 비슷하게 은행 대출, 거래처, 부동산, 해외 이민 등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 신청내용에서 증명서 사용목적을 본인의 용도에 맞게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 중에 선택합니다. 부동산 신탁등기는 항목에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시 오프라인 방문 안내가 나옵니다. 대금수령은 대금 수령자, 해외이주는 허가번호, 허가일을 입력해줍니다.
-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을 확인하고 발급 부수는 1부가 기본값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에 동의되어 있는지 확인 후 왼쪽 아래 파란색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온라인 신청민원 항목에 처리완료를 확인 후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열람의 경우 확인하고 인쇄하는 경우는 프린트버튼, 저장하는 경우는 PDF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서류의 아래쪽에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에서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등의 표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므로 유효기간을 확인 후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있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니 체납된 세금을 납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정 세목의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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