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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청약 등에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납부증명서와는 다르게 각각의 납부내역을 상세하게 표기해주는 서류로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을 포함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오프라인의 공공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의 경우 24시간 무료로 발급 및 저장이 가능하여 더 편리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검색하거나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하여 검색해도 동일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안내 및 신청의 아래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도 세금관련 민원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 전에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납세사실은 수납방법에 따라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서 개인으로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지나 비회원인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회원인 경우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을 전체표기 또는 일부 표기 중 선택하고 법인명을 검색하여 입력하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줍니다. 과세물건지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과세 연도는 필요한 만큼 연도로 입력합니다. 사용목적은 본인이 제출하는 곳에 따라 입력해줍니다.
- 영업장 기재는 선택사항이므로 입력 또는 비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확인하고 왼쪽 아래 파란색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과세대상과 세목코드, 세목명, 부과 년월, 기분, 과세 번호 등이 표로 나열됩니다. 필요한 내역을 체크박스에 선택 후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의 민원신청내역에서 처리완료로 확인 후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출력이나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민원이 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나 주택청약 예정일 이전에 미리 발급해두면 서버 과부하나 민원 기다림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각각 필요에 따라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납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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