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의 일상 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급 가능한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지원이 전면 개정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 전면 개정안과 금액, 유급휴가, 치료비, 신청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활동의 감소로 경제적인 지원인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함께 유급휴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은 2022년 2월 1차 개편, 2022년 3월 2차 개편을 거쳐 2022년 6월까지 3,88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가장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33만 4000원, 2인 가구 326만 원, 3인 가구 419만 5000원, 4인 가구 512만 1000원, 5인 가구 602만 5000원, 6인 가구 690만 7000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유급휴가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현행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해당하여 과반수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73000원의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청자도 사업주로 동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코로나19 확진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를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환자의 개인부담이 없었던 치료비도 이번에 개편됩니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도 입원환자에 준하여 입원치료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2022년 상반기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치료비는 경증 9만원, 중등증 72만 원, 중증 228만 원 정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현행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기준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등 지방자체단체를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코로나 치료비 신청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경우 병원비 계산 시 자동으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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