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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 새롭게 바뀐 신청 방법

by 양2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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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조건이 적용됩니다.

 

크게 바뀌는 점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로 나뉘는데 수급자 조건에 따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

 

 

실업급여 의무 출석일 조건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는데 이때 고용센터 등에 의무 출석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으로는 1차는 필수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이후는 담당자 및 급여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일반 수급자: 1차, 4차 의무 출석일
  • 반복 수급자: 1차, 4차 의무 출석일
  • 장기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인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의무 출석일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의무 출석일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실업급여는 매번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또는 취업활동 외 활동사항 등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가 규정되어 시행됩니다.

 

  • 일반 수급자: 1차부터 4차까지 4주에 1회, 5차부터 4주 2회
  • 반복 수급자: 1차부터 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 장기 수급자: 1차부터 4차까지 4주 1회, 5차부터 7차까지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수급기간 전체 4주 1회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분야가 온라인으로 비중이 확대되었던 현행과 달리 이제부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이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 일반 수급자: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4차까지 자율 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4차까지 자율 선택, 5차부터 7차까지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센터집체교육, 2차부터 자율선택

 

또한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되는 내용도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 봉사 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여러 건 중에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신청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에게 적용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구직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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