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첫 인정으로 고용센터 방문 후 이루어집니다. 1차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교육만 수강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수월한 편입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과 급여 수령 후기를 정리합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최초 신청인 경우 지급은행을 신규로 선택 후 지급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한 뒤 통장사본을 첨부파일로 넣어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구직활동내역-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1차 온라인 교육을 활동사항으로 넣어줍니다. STEP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1시간 분량의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은 90점 이상 수강해야 하고 진도율은 100%로 맞춰줘야 활동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으로 수강한 교육을 넣어줍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행동은 구직활동으로 넣어줍니다. 아래쪽의 부정수급내용을 확인해주고 재취업 설문지까지 작성 후 임시 저장한 뒤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도 신청서는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고 교육은 실업인정일 1주일 전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각자의 실업인정일 당일에 00시부터 17시까지 전송해주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전송완료를 확인하면 완료됩니다.
1차 실업인정 급여수령 후기
1차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1차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이 8일로 1일 급여액에 8일을 곱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1일 급여액이 60,120원이면 1차 실업급여는 480,960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희망카드를 확인해보면 1차 실업급여 실업인정 일과 2차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및 예정 실업급여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28일 이후이며 이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마치고 2차 실업인정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급여 활동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내역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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