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계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등 전국의 대출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번 대출규제 완화 및 원금 감면 등의 대출 감면 방안에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시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DSR 관련, 중도금 및 잔금대출 관련 예외 등을 알려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행 5-70%로 지역별로 규제되었던 LTV 상한을 완화합니다.
기존 주택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의 경우에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현행 규제지역 주택구입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해제합니다.
다만 시행일인 2022년 8월 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 체결의 차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 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도록 하여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 재개발지역으로 지적된 경우,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 무 처분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현행 예외사유가 없던 것을 완화합니다.
대출규제 완화 개정안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여 현행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액을 완화합니다.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현행 추가 대출이 제한되었던 것을 예외적으로 해제합니다.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허용하여 현행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기관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던 것을 완화합니다.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현행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액을 완화합니다.
또한 DTI나 DSR산정시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허용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현행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유무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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