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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거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은 크게 일반형과 우대형 지원조건이 있고 공통 지원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민법상 성년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
- 주택: 임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고 보증금이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일반형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대출 지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금은 주택당 대출한도가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최대 960만 원 또는 담보별 대출한도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정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은 연 1%이고 일반형은 연 1.5%로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고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인 기금 e 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의 취급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는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합가 기간 확인 등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은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급여내역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금소득은 연금 지급기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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