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진 만큼 전세사기나 보증금 사기 등의 부동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도심지역의 전셋값은 한두푼하는 돈이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조건, 시기, 절차, 서류를 확인하고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이전 임대등록을 마친 임대인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등록을 마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가입 조건이 있고 가입 면제 대상도 존재하므로 가입 전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고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주택 종류, 보증금, 한도, 계약서 확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 가입 조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전세계약서에 주거용 표기 필수), 아파트
- 보증금 가입 조건: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계약서 가입 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이 외에 제출하는 주택 종류에 따라 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한도 적합,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음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
- 기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음
단, 아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조건도 3가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서울은 5천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4천3백만 원, 기타 지역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비가입에 동의한 경우
- 임대인이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허그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법,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모바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입하는 방법은 세입자의 경우 주거지역을 서울/경기/인천 또는 그 외 지역에서 고르고 주택 유형을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연립/빌라 중에 선택합니다.
아래 보증금에 보증한도 금액인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를 숫자로 입력하고 계약시작일과 계약 종료일을 달력에서 선택하여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주택 종류,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여부,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고 주택유형, 주소, 보증금,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할인항목 등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반환보증금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이 확정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네이버 알람 및 휴대폰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전세보증보험은 제출서류의 종류가 많고 제출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서류별 상세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 전세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전세계약서,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도 제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자 성명이 확인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법원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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