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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 총정리

by 양2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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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맛있는 요리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요리하기 귀찮아서 배달이나 포장으로 시켜먹을 때도 언제나 치울 때 가장 골치 아픈 일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입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코로나로 인해 배달 문화가 많아지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과 배출 방법, 과태료 등을 정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법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경우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채소류: 쪽파나 대파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나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고추대, 옥수숫대, 마늘대
  • 과일류: 호두, 밤,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나 살구 등의 씨
  •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조개나 소라, 전복 등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알껍질: 달걀이나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 찌꺼기: 녹파나 커피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껌, 비닐봉지, 종이, 호일, 빨대, 나무 이쑤시개 등 음식물과 섞이기 쉬운 이물질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오후 7-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배출통을 이용하여 배출합니다.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금지 시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다른 가구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용 방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용량과 가격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가격입니다.

 

1.5리터는 40원, 3리터는 80원, 5리터는 130원, 10리터는 250원, 20리터는 500원으로 판매 중이며 대부분 기본 5리터로 판매하는 곳이 많아 아파트 단지별로 개별개량시스템 기계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도 배출 가능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위반 과태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섞어서 버리는 경우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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