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윗집, 아랫집 간의 층간소음과 옆집 사이의 벽간 소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검색어를 보면 층간소음 복수,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쪽지, 층간소음 대처법을 넘어 층간소음 살인까지 검색될 만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로 인해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아파트 시공사의 건설 기술 또한 제대로 믿을 수 없어 근본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층간소음 시험 및 평가방식의 국제표준 반영과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 기준 조정, 완충제 성능기준 개선입니다.
층간소음 시험 방식의 경우 중량 충격음을 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평가 방식의 경우 경량 충격음은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량 충격음은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 또한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모두 49db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성능 등급 간 차이도 4db로 균일하게 변경하여 일정하게 바뀌었습니다.
완충제 성능기준은 고성능 완충제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등은 삭제되고 안전상 필요한 가열 후 치수안전성, 잔류변형량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합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20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층간소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 층간소음 성능검사 대상 선정: 샘플세대 선정은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미달: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서 조치계획서 제출을 10일 이내 제출하고 시정조치 기한 내에 사용 검사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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