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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밀집한 빌라촌이나 유흥주점이 많은 번화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해가 지고 난 후 우리 집과 우리 가게 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cctv 신고나 지역주민 신고도 늘어나 무단투기 벌금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은 10만 원,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입니다.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은 30만 원, 3차 위반은 50만 원입니다.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동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은 50만 원, 2차 위반은 70만 원, 3차 위반은 100만 원입니다.
- 위반 행위가 2가지 이상 일 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 내에서 산입하여 과금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고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과중되어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벌금에 대해 인지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자제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이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촬영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도 가능해 사각지대 없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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