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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한번에 정리

by 양2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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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학교, 도서관 등등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되어 각각의 기관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데도 주차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밟고 주차하게 되는 경우 등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는 다양한 종류와 과태료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기본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기본 주차라인 안쪽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밟아 주차구역을 침범한 경우 등 모두 포함됩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한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의 1면을 침범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물건 적재나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침범한 경우 또는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50만 원에 해당합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은 과태료 10만 원,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4.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아닌 경우 : 주차구역 측면에 간격을 두고 주차한 경우, 주차구역 뒤에 이중 주차한 경우 등 장애인 주차구역 진출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바콘 등의 설치는 주차구역 밖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구역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며 급한일 등의 잠시 주차 시간과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절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이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면 이중주차도 주차 단속구역에 해당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뒷면, 옆면 등의 간격 주차는 가능하나 앞면 주차는 단속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특히 주차대란이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잠시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 주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보행하기 힘든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인지하고 절대로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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