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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벌금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최신정리

by 양2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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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도로 5030 정책으로 도로교통법이 더 엄격해진 가운데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추가로 상향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일반도로보다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구간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벌금,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의 과속 과태료보다 더 과중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 정해진 속도에서 60km/h 초과하는 경우 : 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 이륜차 10만 원입니다.
  2. 정해진 속도에서 40km/h 초과 ~ 60km/h 이하인 경우 :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입니다.
  3. 정해진 속도에서 20km/h 초과 ~ 40km/h 이하인 경우 :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입니다.
  4. 정해진 속도에서 20km/h 이하인 경우 : 승합차와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또한 기존 일반 도로 신호위반 과태료보다 더 과중되고 엄격합니다.

 

  1.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 6만 원입니다.
  2. 통행금지와 통행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위반 :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이륜차 6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 4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로 과금되었지만 2021년 5월 11일부터 3배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므로 이전에 과태료 상향 및 주정차 금지에 적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12만 원입니다.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만 원씩 추가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상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2.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입니다.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만 원씩 추가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상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3. 주정차 방법 위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시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이륜차 6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과속 벌금,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은 주민신고제와 이동식 단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추가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관련 규정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여 안전운전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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