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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카메라나 정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신호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쉽게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호위반에 걸렸는지 아닌지 노란불에 지나가서 애매한 경우이거나 카메라를 보지 못한 경우 위반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홈페이지 주소)
신호위반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 과태료는 물론 과거에 납부한 내역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 내역 조회-미납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을 클릭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우이고 범칙금은 현장 위반인 경우입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중 확인할 내역을 클릭합니다. 위반 건수와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범칙금 전환, 관할관서, 관서 연락처, 통지서 번호, 위반내용 등이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위반 장소에서 파란색 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납부한 내역은 기납부 내역 조회에서 기납 과태료 또는 기납 범칙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의 민원신청-과태료/법인 신청 또는 범칙금을 클릭하여 이의신청/의견진술이나 이중납부 등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조회는 위반일시 기준으로 5-7일 이후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므로 실시간으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상단 세 번째 카테고리인 통지 서비스 신청-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휴대폰 인증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신호위반은 모르고 지나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아 알림 신청이 유용하게 작용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후 미납된 내역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가산되는 수수료 부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정지선 이전에 노란불을 발견하면 정지하고 정지선을 지나 노란불로 바뀐 경우에는 위반이 되지 않지만 개인차가 있는 사항이라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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