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의 차량에 같이 동승하는 사람 중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주는 경우나 빌려주는 경우, 음주운전을 저지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였는데도 이를 묵인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 상의 방조죄에 해당하는 처벌로 음주운전 방조의 경중에 따라 특가법 적용 유무에 관련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특가법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법률에 따라 운전자와 방조한 사람 모두 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상정한 내용에는 '누구든지 공동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한 때에 적용된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방조죄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 형법의 방조죄에 적용하여 형량이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다른 법률에서 음주운전 방조죄의 법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 직장동료, 가족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음주운전은 방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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