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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보험료 할증 등의 민사 책임과 징역 등의 처벌인 형사 책임, 벌점 등의 행정 책임 등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 위반횟수 1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 0.2%인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2% 이상인 경우 최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위반횟수 2회 :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측정거부 :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사고사망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벌점
- 위반횟수 1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단순음주나 대물사고는 벌점 100점, 혈중 알코올 농도 0.08%부터는 면허취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단순음주는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는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대인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이 동일합니다.
- 위반횟수 2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면허취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단순음주는 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는 결격기간 3년입니다.
- 측정거부 :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단순음주는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는 결격기간 2년입니다.
- 사고사망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와 사망사고의 경우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 이진아웃제도 :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위반횟수나 혈중 알코올 농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상관없이 2년동안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무면허이거나 도주하는 경우는 할증율이 최대치인 20%가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2-3회는 5% 할증되고 4회 이상인 경우 10%가 할증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방조죄도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어 술을 마신 당일 뿐만 아니라 아침이나 대낮에도 전날 과음 후의 음주운전 측정 대상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벌금 처벌 측정기준 등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가해자로써도 피해자로써도 기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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