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방법 출퇴근시간 변경 방법

by 양2 2021. 11. 23.
반응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해 임신하고 있는 임신 중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출산이 임박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출퇴근 시간 변경인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중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범위도 넓어져 임신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방법과 출퇴근 시간 변경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방법

 

임신중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방법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이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일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시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신중 출퇴근 시간 변경 방법

 

 

근로기준법 개정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에 따라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출퇴근 시간 변경 방법은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퇴근 변경 신청서 양식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 예정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별도의 양식 규정은 없습니다.

 

출퇴근 변경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출퇴근 변경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과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임신 중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임신과 함께 근로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큰 만큼 많은 임신중 근로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산정 대상 최신 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