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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재택치료 기준 3가지 나도 가능할까?

by 양2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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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기존의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이어 코로나 재택치료 기준을 적용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을 때와 달리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기준 3가지와 재택치료 기간, 환자관리 및 진료지원, 주의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코로나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인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원 입원 등과 다르게 자가격리하고 있는 각자의 가정에서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이동이 적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편리함이 특징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기준

 

 

코로나 재택치료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환자 상태, 환경 상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3가지가 모두 완성되어야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 상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로 연령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원 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 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환자,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 BMI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환경 상태: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과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 동거인: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하고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합니다. 단, 재택 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 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유증상자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격리하여 치료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 기간동안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아 1일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의사와의 상담 및 처방도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키트에는 확진자용으로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가 있고 비 확진자용으로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 실드, 긴팔 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자의 경우 재택치료 기간 동안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며 상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건강 모니터링 중 건강이 나빠진 응급상황 등의 경우 병원 이송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주의사항

 

 

코로나 재택치료시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나 동거인 등 주의사항과 폐기물 처리, 생활비 지원 등을 정리합니다.

 

먼저 재택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능하고 화장실 공동 사용불가 및 생활용품 구분 사용이 원칙입니다.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자 재택치료 후 격리 해제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미접종자는 10일 자가격리하면서 PCR 검사 2회 시행,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없이 PCR 검사 2회를 더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독하여 지급한 봉투에 담아 1차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에 배출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는 더 이상 낯선 치료방법이 아닌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치료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재택치료 기준과 관련 수칙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코로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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