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픈 곳은 많아지고 돈 들어갈 곳은 많아 의료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질병, 부상 등이나 출산으로 인해 큰돈이 들어가거나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더 큰일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다양하니 신청 조건이 맞으시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2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적용되는 국민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신청 조건에 따라 전액 지원되는 사람이 있고 소정의 금액을 본인 공제로 지불하고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2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조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 인정액에 따라 분류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77,925원
- 2인 가구: 1,304,034원
- 3인 가구: 1,677,880원
- 4인 가구: 2,048,432원
- 5인 가구: 2,409,806원
- 6인 가구: 2,762,802원
이 외에에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이재민,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을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소득기준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를 기본적으로 지원받고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척추 MRI 등의 비급여 항목도 질환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혜택은 기본적으로 매월 5만 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에서 외래 진료비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원 시에는 모든 병원비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혜택은 연간 80만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에서 외래 진료비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 약국 5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원 시에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모든 의료급여는 1차 의원의 진료로부터 시작해 3차 지정병원까지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본인부담 100%로 과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명절 위문품비로 가구당 설날과 추석에 30만원씩 지급되며 월동 대책비로 11월에 가구당 50만원, 수급자가 출산시 아이 1인당 70만원, 수급자가 사망시 가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상담이나 문의 사항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급권자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담당자의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에서 의료급여 항목으로 제외되고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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