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준 중위소득이 새롭게 발표되면서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작년과 다르게 발표되었습니다. 주거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식주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도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 신청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46%로 가구별 금액에서 지난해보다 1%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894,614원
- 2인 가구: 1,499,639원
- 3인 가구: 1,929,562원
- 4인 가구: 1,955,160원
- 5인 가구: 2,771,277원
- 6인 가구: 3,177,222원
여기에 재산 기준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제외한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로 계산하고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재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재산은 2022년부터 2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기준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고 금융 재산에서는 청약저축은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은 부모와 청년의 각각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줍니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 서울, 2 급지 경기/인천, 3 급지 광역시/세종, 4 급지 그 외 지역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나뉩니다.
- 1인 가구: 1급지 32만 7천 원, 2급지 25만 3천 원, 3급지 20만 1천 원, 4급지 16만 3천 원
- 2인 가구: 1급지 36만 7천 원, 2급지 28만 3천원, 3급지 22만 4천 원, 4급지 18만 3천 원
- 3인 가구: 1급지 43만 7천 원, 2급지 33만 8천 원, 3급지 26만 8천 원, 4급지 21만 8천 원
- 4인 가구: 1급지 50만 6천 원, 2 급지 39만 1천 원, 3급지 31만 원, 4 지 25만 4천 원
- 5인 가구: 1급지 52만 4천 원, 2급지 40만 4천 원, 3급지 32만 원, 5급지 26만 2천 원
- 6인 가구: 1급지 62만 1천 원, 2급지 47만 8천 원, 3급지 37만 9천 원, 4급지 31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 범위와 수선비용은 경보수의 경우 3년마다 457만 원, 중보수의 경우 5년마다 849만 원, 대보수의 경우 7년마다 1241만 원으로 기준합니다.
여기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100%, 35% 이하인 경우 90%, 46%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하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준비물은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 해당 담당자가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급여 지급일에 맞춰 지급합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차 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2022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어 20일 이후에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통장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준 금액 지급일 (0) | 2021.12.20 |
---|---|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혜택 지급일 (0) | 2021.12.19 |
2022 기준 중위소득 30%부터 200%까지 확인하기 (0) | 2021.12.10 |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 (0) | 2021.12.09 |
인천시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정리 (0) | 2021.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