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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고나 차량 변경으로 폐차하는 경우 등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미리 진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환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공제율이 증가하거나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공제되는 경우 문자로 알림이 오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자동차세 환급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쉽게 신청 가능하고 계좌번호도 변경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네 번째 카테고리인 환급신청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메뉴인 환급금 간단 조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만 입력하면 조회 기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 공인인증서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돌려받을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세목과 납부액 환급금액 등이 표로 정리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환급 합계금액을 확인 후 왼쪽 아래에 지방세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정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금액 등을 확인 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은행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숫자만 입력하여 검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 검증 완료를 확인 후 왼쪽 아래 파란색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 본인계좌로 신청하는지 여부를 한번 더 숙지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이 변경되면서 지방세 환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문구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2-3일 정도 이후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자동차세 환급이 완료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이후 계좌번호 변경이나 취소 등은 해당 지차체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이용하여 수정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환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중고 또는 폐차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또한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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