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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로 자동차세 조회를 해보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면 1,3,6,12월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출을 예상할 수 있고 지로로 발급되는 자동차세 납부를 잊어버리거나 체크하지 못한 경우 과세를 받지 않기 위에 납부방법 또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홈페이지 주소)
자동차세 조회는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관리하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하지 않고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6번째 카테고리인 지방세정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에서 두 번째 자동차세(소유)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차종 구분에서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삼륜 이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차량용도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중 선택합니다.
-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연도와 월을 선택하시고 자동차세 조회할 과세연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조회할 차량의 배기량을 숫자로 입력하고 오른쪽 아래 세액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 아래쪽 계산 내역에 과세연도와 경감 적용률, 자동차세, 교육세, 합계 등으로 표기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총납부세액이 지불할 자동차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에서 조회한 세액과 실제 세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은 로그인 후에 아래쪽 납부방법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영업용인 경우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이고 비영업용인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6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밖에 전기차 등의 승용차는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입니다.
- 그밖에 승합차는 규모에 따라 영업용은 25,000원에서 100,000원, 비영업용은 65,000원에서 115,000원이고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영업용은 6,600원부터 45,000원, 비영업용은 28,500원부터 157,500원입니다. 특수차는 소형 영업용은 13500원, 소형 비영업용은 58,500원, 대형 영업용은 36,000원, 대형 비영업용은 157,500원입니다. 3륜 이하는 단일 세율로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 또한 자동차세 조회를 진행했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 인식을 통한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납부할 자동차세에 대한 조회 기간을 연도와 월을 각각 선택하고 납기일을 달력에서 체크합니다.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번호,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개인/법인번호를 입력하고 정렬 구분을 납세자명 또는 납기일로 선택한 뒤 세목 구분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거나 전체로 설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조회대상을 정기, 수시, 신고, 체납이나 수납 확인용, 연 미납세자 중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출력되고 세목, 구분, 납세자명, 금액, 납기일, 관할 자치단체, 전자납부번호 등이 표로 기재됩니다. 왼쪽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을 정합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납부할 예정이라면 왼쪽 아래의 통합 납부 바구니 담기를 사용하고 엑셀로 저장하거나 목록 출력도 가능합니다.
- 오른쪽 아래에 선택한 건수와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파란색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납부확인증에서 납부금액을 한번 더 확인해줍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은 1년에 최대 4회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잊어먹기 쉽다면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나 1년에 2번 정도 할인받으면서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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