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등의 격리 해제 기간이 14일에서 10일, 최근에는 검체 채취일 기준 7일로 축소되면서 현재 해외 입국 격리도 7일로 축소되어 시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예방접종 조건을 갖출 경우 해외입국 격리 면제가 가능해져 접종 완료자 기준과 미접종자 격리 기간을 정리합니다.
해외입국 격리 면제 개편
해외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내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면제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세계 보건기구인 WHO의 예방접종 완료기준을 따르며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해외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또한 해외입국시 모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져 이전에 사용했던 방역택시나 KTX 전용칸 등의 이동수한 제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해외입국 격리 면제 개편 기준
해외입국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만을 예방접종 완료자로 정의합니다. 얀센 1회 접종은 2차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외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합니다.
이때 입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 면제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하여 입국 소요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고자 합니다.
해외입국 격리 면제 시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되어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입국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해외입국 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격리하며 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는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입국 6-7일 차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시설 격리 대상자의 경우는 현행 PCR 검사를 유지합니다.
예방접종을 2차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접종 완료 이후 14일 이내와 접종 완료 이후 180일이 지난 경우 미접종자로 구분되어 격리 면제 제외 대상이 되므로 해외입국 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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