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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필수과목 도입

by 양2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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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각 직렬별로 필수로 치러야 하는 필수과목이 도입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모두가 동의한 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와 필수과목 도입을 직렬별로 정리합니다.

 

 

5급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5급 공무원은 현재 선택과목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2차 시험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시행 중에 있으나 필수과목으로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5급 행정직 필수과목: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 5급 행정직 선택과목 변경예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국제법
  • 5급 기술직 필수과목: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 5급 기술직 선택과목 변경예정: 동역학, 열역학, 자동제어, 유체역학

 

 

7급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7급 공무원은 외무 영사직에서 선택과목 폐지에 대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 과목에 폐지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7급 공무원 2차 시험 필수과목: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 7급 공무원 2차 시험 선택과목 변경 예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9급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선택과목 폐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고등학교 과목인 수학, 사회, 과학 등이 사라지고 직렬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국가직 9급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직렬입니다.

 

 

  • 일반 행정직: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교육 행정직: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고용 노동직: 행정법총론, 노동법 개론
  • 직업 상담직: 노동법 개론, 직업상담 및 심리학개론

 

  • 교정직: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개론
  • 검찰직: 형법, 형사소송법
  • 보호직: 형사소송법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
  • 세무직: 세법개론, 회계학
  • 관세직: 관세법 개론, 회계원리

 

 

  • 마약수사직: 형법, 형사소송법
  • 철도 경찰직: 형사소송법 개론, 형법총론
  • 통계직: 통계학 개론, 경제학개론
  • 출입국관리: 국제법 개론, 행정법 총론

 

다음은 9급 지방직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및 필수과목 도입 직렬입니다.

 

 

  • 일반 행정직: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법무 행정직: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 기업 행정직: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교육 행정직: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재경직: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 국제통상직: 국제법 개론, 경제학개론
  • 노동직: 노동법 개론, 행정법 총론
  • 문화 홍보직: 문화사, 커뮤니케이션 이론

 

  • 감사직: 행정법 총론, 회계학
  • 통계직: 통계학 개론, 경제학개론
  • 운수직: 경영학개론, 철도법 개론
  • 세무직: 지방세법, 회계학

 

  • 사회복지직: 행정법 총론, 사회복지학 개론
  • 사서직: 자료 조직 개론, 정보봉사 개론
  • 속기직: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경찰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경찰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는 순경 공채와 경행 경채, 간부 후보직 등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순경 공채: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
  • 경행 공채: 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 간부 후보 일반직: 필수과목은 영어,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선택과목은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1과목

 

 

  • 간부 후보 세무 회계직: 필수 과목은 영어, 한국사, 형사법, 헌법, 세법개론, 회계학, 선택과목은 상법 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1과목
  • 간부 후보 사이버직: 필수과목은 영어, 한국사,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선택과목은 데이터베이스 론, 통신 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경찰 공무원 필수 과목인 영어시험과 한국사 시험 대체 검정 시험 종류와 기준점수 및 유효기간입니다.

 

  • 영어: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 경채 직렬에서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3점 이상, 플렉시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 한국사: 순경 공채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유효기간 4년

 

소방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

 

 

소방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과 달리 영어와 한국사 시험의 검정시험 대체는 2023년에 적용될 예정으로 2022년에는 선택과목 폐지 및 필수과목 도입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방 공무원 필수과목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 한국사, 영어의 5과목으로 바뀌고 2023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어 시험일 당일에는 3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 공무원에서 적용되었던 조정점수제가 사라져 원점수 그대로의 합격이므로 오로지 본인 시험 점수로만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무원 선택과목 폐지와 필수과목 도입으로 전문화된 공무원 인력 양성과 더욱 공정한 시험으로 직렬별 허수의 지원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경쟁률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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