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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사진 규격 오프라인 온라인 규정

by 양2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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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해져 새 여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에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고 우편으로 수령하는 여권 수령방법도 새로 생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시 각각 규정에 대해 정리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도청, 외교부 등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여권사진 규격은 사진 크기 4.5X3.5cm의 규격입니다.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에서 3.6cm의 크기로 촬영되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 다른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 배경에 그림자나 색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촬영시 자세는 얼굴과 어깨는 정면, 입은 다물어야 하고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특히 눈썹이 보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명사진과 차이점이고 이마부터 턱까지 전부 촬영되어야 합니다. 앞머리의 경우 양이 많이 않은 앞머리나 눈썹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촬영시 의상은 배경과 동일한 흰색 의상, 모자, 스카프, 목폴라 등은 지양해야 하고 수녀 등의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에도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귀걸이나 안경은 착용이 가능하나 귀걸이는 빛을 반사하지 않아야 하고 안경은 눈동자를 가리는 것은 안됩니다. 컬러가 있는 렌즈나 무늬가 들어간 미용렌즈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사진촬영이 힘든 24개월 이하 아이의 경우에도 사진규격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지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 치아가 약간 보이는 정도는 가능하며 보호자나 사물이 노출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무늬가 없는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진 촬영 규격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나 사진 파일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 크기는 531X413px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하고 사진 촬영시기는 6개월 이내로 규정합니다.

 

온라인 여권 사진 파일 첨부 시 파일 자체의 변형으로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편집하여 얼굴이 상하 또는 좌우로 납작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접수 절차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시 가장 중요한 여권사진 규격은 보통 일반적인 사진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하지만 간혹 놓치는 경우나 개인이 휴대폰이나 DSLR 등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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