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조정과 함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확정되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준과 지원금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덜어주는 국가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은 둔 출산 가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 등의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2022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은 2021년과 비교해 조금씩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태아 유형에 따라 1일당 단태아 124,800원, 중증장애를 가진 쌍태아 인력 1명 158,400원, 인력 2명 218,400원, 중증장애를 가진 삼태아 249,600원으로 지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첫째 단태아: 표준 서비스 기간 10일, 서비스 가격 1,248,000원, 150% 이하 정부 지원금 833,000원
- 둘째 단태아: 표준 서비스 기간 15일, 서비스 가격 1,872,000원, 150% 이하 정부 지원금 1,281,000원
- 셋째아 이상: 표준 서비스 기간 15일, 서비스 가격 1,872,000원, 150% 이하 정부 지원금 1,329,000원
- 쌍생아 인력 1명: 표준 서비스 기간 15일, 서비스 가격 2,376,000원, 150% 이하 정부 지원금 1,747,000원
- 쌍생아 인력 2명: 표준 서비스 기간 15일, 서비스 가격 3,276,000원, 150% 이하 정부 지원금 2,596,000원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표준 서비스 기간 20일, 서비스 가격 4,992,000원, 150% 이하 정부 지원금 4,015,000원
20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관할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카드로 발급받아 일반적인 카드 결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 서비스 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바우처 유효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나 코로나 확산으로 90일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임산부와 임신부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산 전후 기간을 잘 참고하셔서 국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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