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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기준 수령액 확인

by 양2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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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재산기준, 지원금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지원금 수령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1년 8월에 정해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약 5% 인상된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8,500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됩니다. 가구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액도 늘어나 작년과 비교하여 약 20만 원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건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다양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소득조건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 합계
  • 자동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자동차, 2000cc 미만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1급부터 3급 대상자, 생계유지를 위한 자동차 1대의 50% 금액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지역별 전세가격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 대도시 1-2억 원, 중소도시 90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으로 전세금을 포함합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 입목 재산, 회원권, 어업권: 시가표준액

 

부채 항목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은 재산에서 차감하며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에 맞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가구별 소득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의 지출 등을 계산하여 남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이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학자금, 보육료 등의 제외 항목을 뺀 나머지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실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인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재산 소득 환산액이 18% 미만, 일용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에 해당되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군대, 해외이주, 교도소 등 수용, 실종선고,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적게는 58만 원부터 많게는 약 1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유지비와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장제급여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재산기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피성년 후견인, 채무불이행,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그 어떤 항목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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