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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혜택 지급일

by 양2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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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정부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지급받는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사회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급여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도 가장 높이 책정되어 있어 아이들의 교육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최소 교육과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급여 중 가장 높고 지급되는 부분도 전액이 많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2022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교육급여 대상자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4,300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5,40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하며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

 

2022년 교육급여

 

2022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대비 4만 5천 원 오른 331,000원이고 중학교는 전년대비 9만 원 오른 466,000원, 고등학교는 전년대비 10만 6천 원 오른 554,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는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금액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급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청소년 및 사회복지업무에서 대상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청 이후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후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각종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고교 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의 유사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니 신청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통상적인 교육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등에 지급됩니다. 학기 중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이 확정되는 월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을 받아 신청 후 한 달 정도 이내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낮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도 신청가능한 기준을 알아보고 같이 신청하시면 가계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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