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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기준 지원금액

by 양2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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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국내 입양보다 국외입양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 지원,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등을 시행하면서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입양 현황의 약 40%가 국내에서 입양되지 못하고 국외로 입양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과 입양축하금 지원 등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과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입양특례법으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의 입양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010년부터 동결되었던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 1인당 15만 원으로 2022년 기준 5만 원 인상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입양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급 신청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일이 토요일 도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통지일이 20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 20일에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지급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다만 질환으로 인한 지원은 완치된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진단 여부는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중증인 경우 월 63만 원, 장애 등급이 4급에서 6급인 경증인 경우 월 55만 원이 지급되고 장애아동 의료비는 연 260만 원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과 의료비 등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같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만 18세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같으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를 늦게 졸업하는 경우 졸업까지 인정됩니다.

 

 

입양 축하금

 

 

202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입양 복지 제도인 입양 축하금은 입양이 곧 출산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초기 부담 완화와 축하의 의미로 입양시 200만 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입양 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며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 특례법상 입양하는 모든 가정에 1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하며 신청한 달 또는 다음달 20일에 지급받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입양아동은 현재 출산 가정과 비교하면 지원되는 항목이 적지만 앞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 축하금,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 입양가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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