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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설 연휴 명절 쓰레기 배출일 벌금 확인

by 양2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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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약 5일간의 기간으로 쓰레기 배출 휴무일이 긴 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줄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 배달이나 명절 음식 등의 생활쓰레기나 명절 선물세트 등 쓰레기 종류도 다양한데요.

2022년 설 연휴 명절 쓰레기 배출일과 무단 투기 등의 벌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설 연휴 명절 쓰레기 배출일


이번 설 연휴 명절 쓰레기 배출일은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평일에는 평소에 버리던 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청소 상황실을 운영하고 순찰 및 민원처리 등으로 각 지역구별로 쓰레기 배출일이 다릅니다.

모든 폐기물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지역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1월 31일은 전 지역 모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고 2월 2일은 전 지역 모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쓰레기 배출일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모두 배출이 가능합니다.

  • 1월 29일: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 1월 30일: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1월 31일: 전 지역 쓰레기 배출 금지

  • 2월 1일: 용산구, 강동구

  • 2월 2일: 전 지역 쓰레기 배출 가능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시와 자치구에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1,115명이 청소 민원 등 시민 불편사항이나 무단 투기 등을 관찰하고 환경미화원 6,529명을 투입하여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신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투기 등을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벌금 부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도 지급합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은 10만 원,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으로 부과되며 불법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3차까지 각각 50만 원, 매립한 경우 3차까지 각각 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 연휴 명절 쓰레기 배출일을 잘 지키고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헷갈리지 않고 잘 분류하여 깨끗한 거주환경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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