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분기에 신청을 받고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2022년에도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신청기간을 놓치면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 신청기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신청 지역 등을 정리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친환경 차량이 아닌 등록된 차량의 주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탄소중립 2050에 해당되는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사업입니다.
매년 1분기에 신청을 받아 3분기까지 주행거리를 등록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 친환경 차량의 재신청률이 높은 만큼 신청 조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조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조건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고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며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지역별로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혜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향후 현금, 상품권, 지방세, 교통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1천 킬로미터 미만: 2만 원
- 1천 이상 ~ 2천 킬로미터 미만: 4만 원
- 2천 이상 ~ 3천 킬로미터 미만: 6만 원
- 3천 이상 ~ 4천 킬로미터 미만: 8만 원
- 4천 이상 ~ 5천 킬로미터 미만: 10만 원
2022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 기간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어 2022년 2월 23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1그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
- 2그룹: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은 지역별 신청 기간에 맞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신청 페이지 QR코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이용 수집 및 제공 동의에 동의하신 후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보유 차량을 확인합니다. 차량 정보를 입력한 뒤 자동차 등록원부(갑) 파일을 PDF 형식으로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자동차 등록 내역 표시를 전체 내역으로 선택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신청 후 가입 완료 문자의 URL을 클릭하여 차량 번호판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즉시 촬영하고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된 서류 및 신청 조건 심사 후 최종 참여 확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10월까지 주행하여 3분기에 주행거리를 입력하고 포인트를 정산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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