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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내선 신분증 인정되는 종류

by 양2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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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은 요즘 국내선을 이용해 국내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내선 신분증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어 불법 탑승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비행기를 탑승할 때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를 규정해 국내선 신분증 인정되는 종류가 명확하게 표준화되었습니다.

국내선 신분증 인정되는 종류와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 내용


2021년 7월 27일 개정된 항공보안법의 신분증명서 종류와 신분확인 절차 등이 개정되었고 위조나 변조 등의 신분증 제시나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해 불법 탑승이나 신분확인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신분증명서: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는 여권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고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신분증명서가 규정되었습니다.
  •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에 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신분증 인정되는 종류


국내선 신분증 인정되는 종류는 일반 성인과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신분증명서와 만 7세 이상 생체정보,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 다릅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정되는 신분 증명 대상을 꼭 체크하세요.

  • 일반 성인 승객 인정되는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국제)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만 19세 미만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만 7세 이상 인정되는 생체정보 신분증: 공항, 금융기관에 사전 등록된 5년 이내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정부 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생체정보 등록 방법


만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체정보 등록은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을때도 5년 이내 국내선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셀프 등록과 유인 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 셀프 등록 방법: 만 14세 이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등록
  • 만 18세 이상 유인 등록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정부 24,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참에서 등록 가능
  • 만 18세 미만 유인 등록 방법: 만 18세 이상 신분증을 포함하여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보호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등록 가능


생체정보 등록이 가능한 국내선 공항은 총 9개이며 이 외 공항은 2022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유인 및 셀프 등록대,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 셀프 등록대
  • 김해공항: 국내선 2층 출발장 유인 및 셀프 등록대
  •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유인 및 셀프 등록대

  • 청주공항: 국내선 1층 항공사 카운터 및 국내선 2층 출발장 셀프 등록대
  • 대구공항, 울산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국내선 2층 출발장 셀프 등록대
  • 사천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셀프 등록대


국내선 신분증 인정되는 종류를 잘 확인하셔서 나이를 비롯하여 인정되는 신분증 소지 후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탑승 전 신분확인뿐만 아니라 비행 중, 비행 후 출국 전 신분확인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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