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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나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by 양2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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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새로운 신청 조건, 나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보장제도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을 거쳐 시행 중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소득인정액부터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도 체크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선정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주거용 재산 한도: 대도시 1억 2천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 의료급여 주거용 재산한도: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적용

 

부양의무자 충족 조건은 2021년 10월에 대부분 폐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폐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나이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근로 능력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 능력에 따른 평가로 현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능력 판단 기준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자활근로사업 등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적용됩니다.

 

  • 근로무능력자 기본 조건: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 판단 사유: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급여가 제공되고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개량 등 주거상황 개선
  •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제공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7가지 급여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주민세 일괄 면제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지원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조건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조회에 동의하면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의 정보를 조회하여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을 체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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