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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서류 지급일 알아보기

by 양2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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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와 함께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서류, 지급일 등을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급여 대상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급여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 임대료로 정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주거면적, 필수 설비 기준,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지원하던 것을 1% 확대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어 주거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2년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2023년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여기에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하기 때문에 2022년 기준임대료 대비 최대 1.1%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은 지역별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매월 지원해주는 임차가구 지원금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제공하는 자가가구 수선비용이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가구원 수가 7인 가구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8인 가구와 9인 가구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입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에 해당하는 3년 주기는 457만원, 중보수에 해당하는 5년 주기는 849만 원, 대보수에 해당하는 7년 주기는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제주도 본섬 이외의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중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안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명의의 전입신고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구별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등을 조사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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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시신청 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한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며 지자체마다 날짜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20일 전후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되어 주거급여 지급일은 평균적으로 20일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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