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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금액 서류 지급일 정보

by 양2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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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과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첨부 서류,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등을 알려드립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이 가장 낮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부합하기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다른 급여인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월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급여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아래 선정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위의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고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 방법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별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소득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소득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실제소득 제외: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육료, 학자금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을 기본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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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다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인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다르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시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심사기간 및 지급일

 

생계급여 심사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기준 중위소득, 재산 기준,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시 필요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2개월로 생각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매월 20일인 생계급여 지급일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되어 지원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알코올 중독 등 필요에 따라 현금이 아닌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통장 압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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