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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대체공휴일 적용 방법

by 양2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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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국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및 휴일수당 등 지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합니다. 5인 이상이라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의미하여 4대 보험 취득 유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단, 파견근로자와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친족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산정합니다. 가동일 수는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일을 한 날을 의미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은 가동일 수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후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1개월 기준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 또는 5인 이상 가동일 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계산 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개월 기준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이상 또는 5인 이상 가동일 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등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공휴일이란 국가에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 공휴일은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 1일 신정, 설날과 추석 명절 3일씩,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9가지로 약 17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7가지 중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하여 적용합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는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적용 방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사유 등으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휴일 대체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휴일 대체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시간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휴일수당 적용 방법

 

 

만약 휴일 대체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하며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10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대체를 적용한 경우에는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휴일 대체를 적용한 날도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에서만 주로 적용되었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민간기업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 모두가 편안한 근무환경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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