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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by 양2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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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취업난 등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국가사업이 새로 시작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가입기간, 은행, 지급액, 만기일 등을 정리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사업입니다.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조건과 기간, 납입금액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청년희망적금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급여 및 소득조건은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과세 2,600만 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2021년 12월)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와 소득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급액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기간이 최대 2년으로 1인 1 계좌 월 최대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이자 지급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납입 금액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차 연도: 납입금액에 대해 2% 지급으로 최대 12만 원
  • 2차 연도: 납입금액에 대해 4% 지급으로 최대 24만 원으로 총 최대 36만 원 지급 가능

 

청년희망적금 은행

 

현재 청년 희망적금 상품 가입 은행은 총 11개로 각각 은행별로 우대 금리 등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NH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은행에서 정식 출시하여 첫 1주일간은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일에는 91년과 96년과 01년생, 22일은 87년과 92년과 97년과 02년생, 23일은 88년과 93년과 98년과 03년생, 24일은 89년과 94년과 99년생, 25일은 90년과 95년과 00년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인 1 계좌 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이후부터는 기존의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납입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중도 해지 시 해지한 날짜까지 저축장려금을 계산하여 입금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 등으로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날짜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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