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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면계좌 조회 출금 복구 해지 한번에 정리

by 양2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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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급받은 계좌이지만 잊고 지낸 경우나 계좌 개설 이벤트로 사용하지 않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거래가 없이 잠들어 있는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계좌에 소정의 금액이 남아있거나 이자가 쌓여 출금가능한 금액이 있을 경우 조회하여 출금할 수 있는 휴면계좌 조회를 알려드립니다.

 

휴면계좌 조회 방법(홈페이지 주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휴면계좌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모든 계좌와 카드를 한 번에 조회해볼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1.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카테고리 첫 번째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쪽의 계좌통합조회로 은행,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증권사 조회를 클릭해도 동일합니다.
  2. 왼쪽의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중 조회하고 싶은 내용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약관을 숙지 후 동의함 또는 아래쪽의 전체 동의하기를 체크하고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키보드, 뒷자리는 마우스로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까지 2차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시 정보 변경 보안 문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후 아래쪽에 은행명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 확인합니다.
  4. 계좌통합조회에서 은행별 계좌내역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은행명과 비활동성 계좌 또는 활동성 계좌로 수시입출금식,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신탁, 펀드, 외화 등이 조회됩니다.
  5. 계좌별로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 가장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가입한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 입출금일, 잔고, 만기일까지 조회됩니다.
  6. 계좌조회는 은행의 경우 매일 00:30-23:30에 가능하고 제2금융권과 증권사는 매일 09:00-22:00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 조회는 매일 08:00-24:00에 가능하고 휴면예금과 보험금 조회는 매일 01:00-23:00에 가능합니다.

 

휴면계좌 출금 해지 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의 출금 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우선 휴면계좌 조회 후에 가능합니다.

 

  1. 휴면계좌 조회 화면에서 비활동성 계좌를 상세 조회하면 계좌 상세내역에서 가장 오른쪽에 주황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잔고 이전 대상 선택에서 본인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본인 계좌로 선택할 경우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수시입출금식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3. 거래해지 정보와 해지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주황색 박스 안에 본인은 해지 예상금액 및 계좌 해지/잔고 이전 완료 후 취소불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해당 내용 모두를 확인한 후 계좌해지/잔고이전 신청을 하겠습니다에 취소 불가와 신청을 직접 작성하여 오른쪽 아래 파란색 잔고 이전/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자동이체 모두가 해지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출금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좌 출금 또는 해지의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은 영업일 09"00-22:00에 가능하고 증권사는 영업일 09:00-16:00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해지와 변경의 경우 영업일 09:00-22:00에 가능하고 휴면예금과 보험금 지급은 영업일 09:00-22:00에 가능합니다.

 

휴면계좌 복구

 

 

휴면계좌 복구를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한 다음에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복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휴면계좌 복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법인(사업자) 계좌 :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잠든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숨어있던 돈도 발견하고 휴면계좌 해지와 출금으로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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