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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by 양2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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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많아 한번쯤은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인 경우로 음식업과 숙박업은 10억원 이하로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과 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 중소기업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서류 준비 및 신청방법이 복잡하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카테고리 세번째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에서 네 번째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기업정보를 등록 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숙지한 다음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또는 전체동의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업명, 대표자명, 본점 사업자번호, 본점 사업장주소를 입력합니다. 기업유형은 개인유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업기간 말일은 2020.12.31을 입력합니다. 확인서 용도는 공공입찰용, 공공입찰용 + 그 외, 그 이외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주 업종과 2020년 발생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선택합니다. 주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업종으로 선택하고 업종이 하나일 경우 2020년 발생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도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6.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에 해당된다면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불가능에 클릭 후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주요 재무정보에서 금액은 천단위로 매출액, 자산총액, 2019년 매출액, 2020년 매출액, 평균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자료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가능합니다.
  8. 근로자 현황에서 근로자가 있다면 월별로 근로자수만 체크하여 월소계를 맞춰줍니다. 1인 기업이라면 0으로 작성합니다.
  9. 신청자 정보에 성명,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 후 아래쪽 중앙에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10. 진행상황 결과에서 확인서 발급 완료로 기재되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문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처음 신청뿐만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갱신 과정도 거쳐야 하고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갱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아둬야 하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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