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년 7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의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으로 인해 현재까지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0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약 34만 대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난해와 비교하여 20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항목이 2배 이상 증가된 대상자가 있어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대상자 :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로 최대 420만 원입니다.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 포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30%를 지원하여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 폐차와 차량 구매를 같이 지원받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6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 일반 대상자 :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로 최대 210만 원입니다.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 포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30%를 지원하여 최대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와 차량 구매를 같이 지원받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동일합니다.
2020년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으로 지급되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1년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차 구매 시 지원하던 추가 보조금도 신차 구매 외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도 오프라인에서만 적용되었던 작년에 비해 2021년부터는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어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좋을 듯한 정보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1.05.16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1.05.15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1분만에 확인하기 (0) | 2021.05.13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번에 정리 (0) | 2021.05.12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한번에 정리 (0) | 2021.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