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분기 마지막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을 기준으로 청년 기본소득 조건을 갖춘 경기도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조건, 사용처,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기간 등을 정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은 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연령 기준일은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96년 10월 2일부터 97년 10월 1일까지의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의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2021년에 받지 못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하여 1분기 25만 원, 2분기 50만 원, 3분기 75만 원, 4분기 100만 원의 누적금액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카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사용중인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입금되며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는 신규 카드가 배송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 본으로 발생일과 신고일을 포함하며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또는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변동 사유 포함의 조건을 맞춰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부모 등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등은 4분기 기간 동안 중복참여 불가하며 청년 기본소득을 취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4분기 심사 기간인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선정 기간을 거쳐 12월 17일에 결과 발표를 하고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일시금으로 분기별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등과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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