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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하고 세율 계산하기

by 양2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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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족 등의 가족 등이 사망했을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기에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는데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세율 계산, 면제한도,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혈족인 법정 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와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 순위는 최대 4순위까지 정해집니다.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경우는 공동 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순위를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금액에서는 각종 인정 공제, 물적 공제를 차감하고 감정 표준 수수료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금액 당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여부와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3가지로 정해집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 원
  •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 원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납부 방법

 

 

면제한도와 세율에 따라 정해진 상속세는 정해진 기한에 납부해야 세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일시납부, 분납, 연부연납, 재산 납부 등의 4가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납부: 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 이하일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 초과일 때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 연부 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15년까지 가능
  • 재산 납부: 사전증여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물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납부 가능

 

의외로 따져볼게 많은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납부 방법 등은 미리 알아두면 상속받을 재산을 계산할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 관련 정보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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