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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면제 요건은?

by 양2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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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주식, 신탁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많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양도세 면제 요건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면제 요건, 신고 기한 등을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기타 자산으로 각 신고 대상별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 부동산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 비상장 포함)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 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따른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양도로 보는 경우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나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 해지를 운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도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정하고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는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신청인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작성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인인 양도인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양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2. 양도자산 및 거래일에 자산종류, 자산 소재지, 양도일과 취득일의 날짜와 원인, 양도 면적을 작성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 취득가액 상세 명세서의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매입부대비용을 작성하고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에 중개수수료 등을 입력합니다.
  5. 신고인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와 기타 필요경비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합니다. 이후 아래쪽에 서명하면 됩니다. 
  6.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첨부파일은 아래에 추가해두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hwp
0.09MB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1건 이상의 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40%의 가산, 납부 지연의 경우 1일 0.03%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세금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등의 정보도 추가로 확인하셔서 세금 납부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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