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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양육수당 전환 신청방법 최신정리

by 양2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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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신청과 동시에 중복지급이 되는 반면 양육수당을 포함한 각종 보육 서비스는 중복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환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각각의 급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전환

 

기본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간 전환 시 변경 신청한 신규 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을 지원하고 이전자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원은 이전 자격으로 지원하고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됩니다. 이때는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책정일자 기준입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부여하여 해당 월에는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전환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하고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양육수당 - 유아학비 전환

 

 

  •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해당월은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을 지원하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을 전액지원하고 해당월 유아학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 유아학비 신청일 전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전환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됩니다.

 

연장보육 자격 - 기본보육 자격 전환

 

  • 기본보육 자격에서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 : 변경신청일 전일에 기본보육 자격은 상실되고 당일에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육료는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연장보육 자격에서 기본보육 자격으로 전환 :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이 상실되고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이 변경됩니다.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를 지원하고 변경 신청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 종일제 돌봄서비스 전환

 

  • 보육료에서 영아종일제로 전환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에서 보육료로 전환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를 지원하고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전환

 

  • 양육수당에서 영아종일제로 전환 : 변경 신청월은 양육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를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전환 신청 방법(홈페이지 주소)

 

 

양육수당 신청아동수당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를 접속하여 전환할 서비스를 선택한 뒤 신청인 정보와 가족정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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