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내용 세금 과태료 한번에 정리

by 양2 2021. 6. 2.
반응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개정 법률안입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 세금, 과태료 등을 사전에 파악해두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내용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은 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시세 파악과 조율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기본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선정 기준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이 부족한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 임대 평균액을 감안하여 설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서울은 1억 5천만 원, 경기도와 세종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되어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전체 217만건 가운데 군 지역에서는 약 4만 건으로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해 신고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갱신계약 신고 : 전세나 월세를 갱신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021년 6월 이후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차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과거 계약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한달살이 신고 : 단기 임대차계약의 경우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자가 있는 경우처럼 단순한 한달살기와 같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기숙사 신고 :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의 학교 기숙사는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 전에 계도기간을 설정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세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 계약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오른 가격으로 볼 때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 사전에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계약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 받는법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