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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by 양2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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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인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의 국도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인터넷 신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인터넷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국도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메인 중간에 임대차 신고에서 본인 지역의 광역시 또는 도를 선택하고 해당 시군구를 선택한 뒤 파란색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이 신고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상단 카테고리의 첫번째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에서 첫 번째 메뉴인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 유형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재외국민에서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주택 임대차신고 등록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신청인 구분에서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구분에서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재외국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6. 임대목적물 입력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pdf 파일이나 jpg 파일로 첨부합니다. 계약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고 주택유형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그밖의 주거용 중 선택하고 임대면적을 입력합니다.
  7. 임대 계약내용입력에서 계약구분에서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체결일과 임대보증금, 계약기간을 입력한 뒤 등록 완료를 클릭합니다.
  8.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하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본인 주민번호와 이름을 확인 후 진행상태에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10. 신고이력조회에서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에서 접수완료를 확인하고 작업 구분에서 접수 중에서 신고 완료로 확인되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가 완료됩니다. 필증 인쇄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통합되어 기존의 600원 수수료를 부과하던 확정일자 신청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와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30일 이후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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